“형편 어렵다” 4년간 딸 학교 안 보낸 아버지
평택경찰서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딸(13)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 등 적절한 교육을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교육적 방임)로 P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적 방임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 말로 아동복지법 17조6항이 금지한 학대의 한 유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에 종사하며 생계를 꾸린 P씨는 충청남도와 경기도 등을 전전하며 딸과 단둘이 살다가 지난 2012년 10월 다른 일자리를 찾아 제주도로 이사했다. 이후 제주도에서도 일용직 노동일을 한 P씨는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딸을 제주도내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P양은 학교는 물론 홈스쿨링도 하지 않은 채 외부와 단절된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며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P씨는 검거 당시 딸과 여인숙에 머무르던 상태로 제주도에서도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등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은 P양이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배중인 P씨가 제주도에서 다른 일용직 직원들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근 고소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를 파악해 검거했다”며 “친모는 오래 전 연락이 끊겨 행방을 알 수 없어 친부인 P씨만 입건 조치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