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유족’ 등 35명 구속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지구내 산재돼 있는 분묘를 자신의 조상 묘처럼 허위 서류를 만든 뒤 무단발굴해 화장하는 수법으로 보상금을 탄 ‘사이비 유족’과 이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LH직원 및 브로커 등 관련자 35명이 모두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1·2·3단독(재판장 판사 정회일·허양윤·이성은)은 지난 7일 진행된 1심재판에서 LH 직원인 A씨(56)에게 분묘발굴유골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4천만원과 2천686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또 자신들의 조상 묘인 것처럼 속여 1인당 1~7기의 무연고 묘를 무단 발굴해 화장한 뒤 300만~2천2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가로챈 사이비 유족 E씨(44) 등 31명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6월~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이비 유족 등과 함께 개발지구내 연고자 미등록 분묘 108기의 유족으로 행사하며 범행을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등 분묘이전 보상금 3억5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분묘발굴 유골손괴 등)로 브로커 B씨(50)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3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연고가 없는 미등록 분묘 108기를 무단으로 파헤치고 보상금을 가로챈 브로커, 사이비유족 등 총 36명을 기소, 이 중 17명을 구속한 바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