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단체, 직무유기 등 혐의 검찰 고발키로평택지역 시민단체 등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재광 평택시장에게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메르스 평택시민비상대책협의회는 오는 29일 문 장관과 공 시장을 형법상 직무유기와 감염병예방법 및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평택시민비상대책협의회는 28일까지 시민고발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발취지문을 통해 “문 장관과 공 시장이 5월20일 평택에서 처음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짜놓고 대응해야 했지만, 결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상해 초동대처에 소홀한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비밀주의로 대응해 시민 불안감과 혼란을 더욱 커지게 했고 환자 발생 15일 만에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평택시 메르스 비상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무능과 무책임한 태도로 지역사회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평택시민비상대책협의회는 “문 장관은 형법이 정한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하고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엄청난 피해를 줬고 공 시장은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법이 정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무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시민비상대책협의회는 지난 7일 평택사회경제발전소, 평택평화센터 등 평택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