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공재광 평택시장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다툼과 관련,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신생매립지 96만2천336.5㎡ 가운데 67만9천589㎡는 평택시로, 28만2천746㎡는 당진시로 분할 귀속하도록 심의의결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취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평택의 최대 숙제인 평택항 경계문제를 풀어낸 셈이다. 이에 이번 행자부 발표의 의미와 평택시의 향후 행보를 공 시장에게 들어본다.
-행자부 중분위가 결정한 정확한 경계는.
지난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충남 당진군 관할로 결정한 평택ㆍ당진항 제방의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서부두) 총28만2천746㎡는 당진시 관할로 하고 나머지 67만9천589㎡는 평택시의 관할로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이 자칫 매립지를 평택과 당진에 분할해서 귀속 결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중분위에서는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던 구역을 제외한 신생매립지에 대해서만 결정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서부두 제방안 5필지 28만2천746㎡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당진시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려한 결정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번 경계 결정의 결정적 요인은 무엇으로 보나.
중분위 위원장이 밝혔듯이 평택ㆍ당진항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정함에 있어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지리적 외부성 문제), 효율성(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 효율성), 지자체간의 상생협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본다.
-평택ㆍ당진항 신생 매립지 귀속 결정에 따른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은.
먼저, 당진ㆍ아산시와 공동으로 평택ㆍ당진항 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평택ㆍ당진항 국가항만공사 설립을 공동 추진하겠다. 여수ㆍ광양항만공사가 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평택ㆍ당진ㆍ아산을 관광단지 벨트화로 공동 개발하겠다.
평택호 관광단지, 웃다리문화촌, 아산 현충사, 온양온천, 암민속마을, 당진 솔뫼성지, 삽교천, 난지해수욕장 등을 연계하는 방안이 가능하고 충분한 관광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동연구부터 차근차근 추진하겠다.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시민들의 힘이 크게 작용했는데.
그동안 차분하면서도 결집된 힘을 보여준 시민여러분의 높은 애향심과 응집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짧은 기간에 전 시민의 절반이 참여한 범시민 서명운동은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러한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중분위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중분위 위원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