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장 후보 비방 유인물 뿌린 2명 구속평택경찰서는 26일 6ㆍ4 지방선거를 맞아 특정후보를 비난한 유인물 10만장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C씨(50ㆍ여)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초부터 새정치연합 김선기 평택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A3 용지 크기의 유인물 10만장을 제작, 배포한 혐의다.
유인물에 담긴 내용은 ‘검찰이 수사 중인 포승2산업단지 비리에 김선기 시장 측근이 연루돼 있다’, ‘김선기 시장은 가짜 박사다’는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후보자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며 “이번에 구속된 C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