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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팔려고 분묘 파헤친 장묘업자 등 적발

기사 등록 : 2018-12-13 15:05:00

최해영 chy40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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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팔려고 분묘 파헤친 장묘업자 등 적발

 

땅을 쉽게 팔려고 유족 허락 없이 분묘를 파헤친 장묘업자 등이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이기옥 부장검사)는 27일 장묘업자 J씨(48) 등 5명을 분묘발굴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땅 주인 W씨(50) 등 2명을 분묘발굴교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장묘업자로부터 넘겨받은 사체를 불법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혐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승려 C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

J씨 등은 지난 5월 29일 새벽 3시10분께 안성시 죽산면의 한 임야에 있던 분묘 13기를 굴착기 등을 이용해 파헤친 뒤 유골 12구를 승려 C씨가 운영하는 불법 화장시설에서 화장하고, 사체 1구는 인근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야에 무덤이 있으면 매매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땅 주인 W씨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뒤 1억1천만원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