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황은성 안성시장 처남 다음주 재소환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은성 안성시장의 처남을 다음주 중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황 시장의 처남 L씨(48)는 지난 2010년 7월 안성시청 공무원 L씨(54·당시 6급)로부터 승진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17일 황 시장 처남 L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L씨를 빠르면 다음주 중 재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L씨는 지난 8월21일 검찰에 출두해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은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바 있다.
검찰은 또 L씨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또 다른 공무원 A씨(5급)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최혜영기자 chy4056@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