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임금체불 의료재단 이사장 등 구속기소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영운)는직원들의 임금 10억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모 의료재단 이사장 A씨와병원장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60억원을 대출해 주고 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수재)로 신협 임원 C씨를 구속 기소하고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A씨로부터 2억4천만원을 받은 D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퇴직 근로자 159명의 임금 등 10억3천3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직원들은 이사장 등이 2010년 3월부터 지난 3월 병원 문을 닫을 때까지 근로자 306명의 임금 20억원을 체불했다며 163건의 진정과 고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협 임원이 A씨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학인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