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뉴스
ㆍ경제
ㆍ사회
ㆍ뉴스
정치
ㆍ평택시의회
ㆍ경기도의회
ㆍ국회
ㆍ정치
평택시
문화
ㆍ공연
ㆍ전시
ㆍ문화
주민자치
ㆍ주민자치회/위원...
ㆍ읍면동
ㆍ시민단체
환경
평생학습
오피니언
ㆍ칼럼
ㆍ사설
ㆍ기고
ㆍ쑥고개
복지
동영상
커뮤니티
ㆍPDF 신문
ㆍ공지사항
ㆍ자유게시판
ㆍ설문조사

LNG기지 주변 지원법 제정 촉구

기사 등록 : 2018-12-13 17:45:00

최해영 chy4056@hanmail.net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평택·인천 등 관련 지역 “국회, 주민 불안한 나날 더이상 외면 말아야”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전국 연대회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평택시를 비롯 LNG 인수기지 소재 지역들은 17일 삼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전국적으로 평택, 인천, 통영에 LNG 인수기지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저장탱크가 증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척과 제주에도 LNG 인수기지가 추진 중에 있지만 연이은 가스누출 사고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난 2007년 인천송도 안전대책협의회, 통영 발전협의회, LNG 평택시민단체연대회의 등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요 시민단체들이 모여 가스기지의 안전성 확보와 지원을 담은 가스기지 주변 지원법률 제정운동을 몇 년째 진행하고 있으나,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로 본 회의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폐기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제19대 국회에 재발의한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빠르게 제정될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LNG 지원 법률은 지난 2005년 황우여 의원(현 새누리당 대표)이 처음 발의한 이후 계속해 보류돼 오다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또 제18대 국회에서 이윤성 의원(당시 한나라당·인천 남동갑)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황우여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LNG 지원법률은 한국가스공사와 천연가스 이용자에게서 확보한 예산으로 인수기지 반경 5~10㎞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