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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 “사실상 입찰 불가능”

기사 등록 : 2018-12-18 17:37:00

최해영 chy40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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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상위 10개 대형건설사 턴키공사 공동도급 허용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일명 턴키공사에 상위 10개 대형건설업체들의 공동도급을 허용, 중소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사실상 막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도내 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들에 따르면 현재 조달청과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공동한 입찰질서 확립 등을 위해 턴키 공사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개사 간 공동도급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LH는 턴키 공사에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 간 공동도급을 허용, 도내 건설업체는 물론 중소건설업체들의 턴키 공사 수주를 사실상 막고 있다. LH 측은 국가 계약법상 공동도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중소건설업체들이 턴키공사 입찰에서 탈락되면 설계비용 부담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턴키공사 수주에 대기업들이 공동도급할 수 있도록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LH의 이 같은 주장은 조달청이 내부 규정을 통해 토목, 건축, 산업환경 분야 턴키 공사에 대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개사 간 공동도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대치되는 부분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도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과 대형사간 경쟁을 통해 사업비 절감은 물론 중소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인데 유독 LH만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형 업체들이 서로 공동도급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면 중소업체들은 입찰 참여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며 “턴키 공사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형업체 간 공동도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LH는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어 26조원 규모의 201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8만여가구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계획과 함께 세종시·혁신도시 건설,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지만, 대기업의 공동도급 허용으로 사실상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