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불법설치물 규정… 금속노조 “피해자 복귀 때까지 집회”
금속노조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앞에 설치한 희망텐트 7동과 공용천막 2동이 8일 오전 평택시 공무원들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시는 금속노조가 전날 집회과정에서 설치한 ‘희망텐트’를 도로법을 위반한 불법설치물로 규정하고, 송탄출장소 50여명의 직원을 동원해 40여분만에 텐트와 천막을 철거했다.당시 현장에는 금속노조원 40여명이 있었으나 철거에 나선 직원들과의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송탄출장소의 한 관계자는 “금속노조가 신고한 집회시간이 어제 자정으로 끝나면서 텐트도 불법설치물이 돼 철거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는 이날 시청에서 가진 희망텐트 강제철거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19명의 죽음 앞에 사과와 대책조차 제시하지 않은 쌍용차가 사회적 관심과 확대를 두려워한 나머지 희망텐트를 설치 하루 만에 철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이들은 “불법적 정리해고를 자행한 이유일 쌍용차 사장은 퇴진하라”며 “해고자와 무급자, 비정규직, 징계정직자 등 모든 구조조정 피해자가 현장으로 복귀 할 때까지 항의집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들은 다시 쌍용차 정문에 5동의 희망텐트를 재설치했으나, 이를 불법시설물로 규정한 경찰에 의해 다시 철거됐다. 또 이 과정에서 쌍용차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던 해고 근로자 H씨 등 4명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김남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은 “향후 시장 면담을 요청, 희망텐트 철거에 대해 항의하겠다”며 “곧 희망텐트를 다시 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쌍용차 희망텐트가 진정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해 절망 속에 생활하고 있는 정리해고자들에게 희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