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평택항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평택항에 과연 법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H시멘트는 현재 평택항 서부두일대 5만7천778㎡를 공장용도로 일반건축물을 건축한 뒤 1일 100t 규모의 고로슬래그시멘트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H시멘트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조시설 설치승인은 물론, 공장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평택항으로 들여온 고로슬래그시멘트의 원료인 슬래그가 선박에서 공장 내부로 옮기는 과정상 슬래그 분진이 발생, 바람을 타고 인근 주택가 등으로 날아 들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피부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초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허가한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물론, 건축물과 공장등록 을 담당하는 관할청인 당진군 등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들이 단속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 항만청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한 부두로서 현재 H시멘트가 부두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항만법상 제재할 방법이 없고 건축물 및 공장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위임 사항으로 당진군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이다.
당진군은 서부두의 경우 항만시설로 항만청이 비관리청항만공사를 시행하면서 협의해 온 건축물에 대한 협의만 해 주었을 뿐 공장등록에 대한 협의는 없었던 만큼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항만시설을 담당하는 항만청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양 기관이 책임을 전가하면서 아무런 제재 조치도 하지 않자 주민 1천700여명은 청와대를 비롯한 감사원, 국토해양부, 검찰청, 경찰청 등에 대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며 탄원서를 주민들에게 반려했고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등은 문제의 중심에 있는 항만청에 이첩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탄원을 마무리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져 감사청구는 물론이고 대규모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며 정부에 묻고 싶다. 대기업이 아닌 일반인이 이러한 불법을 한다면 문제점이 제기된 지 한 달여가 지난 현재에도 조업이 가능할 수 있겠냐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항만청이 나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으로 언론을 핍박하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