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출발 직전 적발… 혈중 알코올농도 0.108%
노출승인 2011.04.21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학생수송 버스기사들의 음주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경찰 및 교육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평택경찰서는 21일 혈중 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상태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우고 관광버스를 운전하려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N관광버스 운전기사 A씨(29)를 입건했다.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평택시 안중읍 현일초등학교 1학년 학생 40여명을 태우고 현장학습 장소인 충남 당진으로 출발하려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는 술에 취한 채 파주 모 초등학교의 수학여행 버스를 운전하려던 버스기사 B씨(42)가 교통지도를 위해 학교에 나와 있던 경찰에 단속돼 불구속 입건됐다.또 지난 11일에도 군포시 산본동 e비즈니스고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태우고 수학여행을 떠나려던 관광버스 기사 C씨가 혈중 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하려다 출발 직전 경찰에 적발됐다. 이밖에 지난달 30일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46% 상태에서 군포 수리고등학교 수학여행 관광버스를 운전하려던 한 운전사가 적발됐고, 같은 달 23일에도 구리고등학교 수학여행 버스를 운전하려던 정모씨(47)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4%가 나와 불구속 입건됐다.음주단속에 적발된 이들 버스기사들은 학생 수송버스를 운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당수가 전날 늦게까지 음주를 한 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급 학교들은 수학여행·체험학습 출발 전 관광버스 운전사에 대한 음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경찰에 음주측정을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생수송 버스 운전사들의 음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며 “각 학교는 필요시 경찰에 음주 측정과 수송버스에 대한 에스코트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