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대마 상습흡연 택시기사 등 5명 입건
평택경찰서는 27일 야생대마잎을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평택 소재 택시회사 이모씨(44·평택시 비전동·택시기사)와 고모씨(47·평택시 서정동·무직)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고씨 등과 함께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께 안성시 원곡면 소재 안중~음성간 도로 밑 뚝방에 자생하고 있는 대마초를 발견한 뒤 이를 채취해 택시안에서 수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주머니에 있던 대마초 잎 2g(담배 3개피 분량)을 압수했으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달 말부터 대마초를 흡연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