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까지 차리고 윤락행위
평택경찰서는 3일 평택, 오산, 화성 등지 유흥가와 주택가 등에 전화번호가 게재된 전단지를 배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과 윤락행위를 해온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포주 박모씨(31·여·대구 달서구 파산동)와 윤락녀 이모씨(30·대구 수성구 범물동)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택시 소재 H와 A여관 등에 숙소를 차려놓고 지난 5월25일 새벽 5시께 평택동 소재 J여관에서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한 최모씨(25·평택시 평택동)와 20만원을 받고 윤락을 하는 등 최근까지 273명으로부터 3천525만원을 받고 윤락행위를 해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