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전 도의원 무죄 확정
경기도의회 의원 당시 지역구에서 일자리 박람회가 열릴 수 있도록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부탁하고 특정사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화 전 의원이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지난 9일 이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뇌물)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의원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에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상 권한은 없으나 본사건 박람회 개최를 제안한 의원으로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시했다.
특히 문제가 된 사업자 선정과 관련, 경쟁 입찰 절차 등을 배제하고 특정 단체를 행사대행 용역업체로 선정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 점이 판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앞서 지난해 11월 9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심 선고공판에서도 이 전 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2015년 7월 A 단체 관계자와 함께 평택시를 방문해 A 단체를 일자리 박람회 사업자로 선정해달라고 부탁하고, B 사단법인 C씨의 부정한 청탁까지 들어줬다며 기소했다.
이 전 의원의 재판은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으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당시 언론의 검찰 기소 보도만 보고 마치 죄가 확정된 것인 양 실명을 거론하며 사과와 거취표명 등을 요구한 일부 시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