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밀어붙이기식 강행 무리" 이구동성 지적
▲ 유승영 시의회 의장이 ‘평택시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평택저널 ⓒ평택저널
[속보] 평택시 집행부가 무리하게 추진해온 평택시복지재단 운영 복지시설 민간위탁 전환 계획이 결국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관련 개정 조례안은 통과됐으나 시설 위탁 동의안에서 제동이 걸려서다.
평택시의회는 28일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평택시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평택 남부·북부·팽성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들 2개 동의안은 모두 상임위(복지환경위원회)에선 원안 가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전체 18명(민주 10명·국힘 8명) 의원 중 찬성 9 반대8 기권 1로 부결되었다. 찬성과 반대(기권 포함) 동수가 되면 부결 처리된다.
▲ 유승영 시의회 의장이 ‘평택 남부·북부·팽성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평택저널 ⓒ평택저널
‘평택시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북부장애인복지관 부설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3개 시설이 포함돼 있다.
또 ‘평택 남부·북부·팽성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부노인복지관 부설 남부노인주간보호센터, 남부노인상담센터, 북부노인복지관 부설 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 팽성노인복지관 부설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 등 4개 시설이 담겨 있다.
사실상 동의안은 2개 이지만 평택시복지재단이 운영하고 7개 시 산하 복지시설이 모두 포함돼 있는 것이다.
▲ 유승영 시의회 의장이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평택저널 ⓒ평택저널
당초 시의회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렸던 것은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복지재단이 아예 복지시설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4조(재단의 사업)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조례안은 상임위 심사에서 삭제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고 본회의에서 찬성 10 반대 6 기권 2로 통과되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시 출연기관인 평택복지재단에 공문을 보내 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복지시설 8곳의 위·수탁 계약을 종료(7곳은 올해 말, 1곳은 2024년 말 종료)하고, 이를 운영할 민간 사회복지법인을 공개 모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에 시설 종사자와 지역의 노동계는 복지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신분 변화에 따른 종사자들의 불이익 등을 주장하며 시의 민간위탁 추진에 반대해왔다.
A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과 B 시의원(국민의힘)은 이구동성으로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시 집행부가 준비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민간위탁 추진을 강행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