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장선 시장이 16일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평택저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평택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정 시장은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해 실시된 6·1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둔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천명에게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착공식 행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일, 특정시기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를 연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치적 홍보용 행사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정 시장 측 변호인은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정상적이고 단순한 시정 활동 알림에 불과하고 착공식 행사는 당시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면서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