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청년관련 15개 조례 청년 연령 15~39세 제각각
정책 일관성 위해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추진 나서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뒷쪽 가운데)이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평택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이 ‘경기도 청년 기본조계’ 개정을 위한 정담회가 관심을 끌었다.
김완규 위원장은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 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는 국토부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을 각 시도 청년 조례 기준을 적용, 경기도의 경우 35세 이상 39세 이하는 정책 수혜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
정담회는 경기도 청년기회과 이인용 과장, 김봉집 주무관 등 담당 실무자를 비롯하여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2) 등이 참석했다.
현재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상위 법령(청년기본법)을 준용,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 단서 조항으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청년 관련 15건 조례에서 청년 연령은 15세에서 39세로 큰 격차를 보인다. 실제 2023년도 기준 경기도 16개 실·국·원 청년 사업 49개를 보면 정책 대상자는 15~39세까지, 또는 대학생 등으로 제각각 다르게 적용되었다.
김완규 위원장은 “제369회 정례회에서 제정된「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가 8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사태는 일단락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청년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사업별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사업 신청 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개정을 통해 청년 정책의 수혜 대상자를 타시도와 형평성을 맞추고, 경기도 청년 정책의 기본 틀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