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로 유출된 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한 펜스형 흡착재 모습. 사진=평택해경 제공 ⓒ평택저널
설 연휴기간에 동물사료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당밀발효액 폐기물을 바다에 유출한 사업장이 평택해양경찰에 적발됐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지난 11일 오전 7시께 평택항 서부두 인근 해상에 당밀발효액 375ℓ를 유출한 A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 보관 탱크 주변에 당밀발효농축액이 유출돼 았다. 사진=평택해경 제공 ⓒ평택저널
평택해경에 따르면 A 사업장은 보관탱크 밸브에서 미세파공으로 인해 누출된 당밀발효액이 우수관로를 타고 해양으로 유입됐다.
평택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바다에 폐기물을 유출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