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뉴스
ㆍ경제
ㆍ사회
ㆍ뉴스
정치
ㆍ평택시의회
ㆍ경기도의회
ㆍ국회
ㆍ정치
평택시
문화
ㆍ공연
ㆍ전시
ㆍ문화
주민자치
ㆍ주민자치회/위원...
ㆍ읍면동
ㆍ시민단체
환경
평생학습
오피니언
ㆍ칼럼
ㆍ사설
ㆍ기고
ㆍ쑥고개
복지
동영상
커뮤니티
ㆍPDF 신문
ㆍ공지사항
ㆍ자유게시판
ㆍ설문조사

[발전소의 일그러진 두얼굴] 完. 대안

기사 등록 : 2018-12-11 15:50:00

최해영 chy4056@hanmail.net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적자 땐 발빼는 ‘무책임 경영’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평택 지역 발전소들이 무책임한 경영을 일삼으며 시민피해 및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지역난방 공급업체들이 사업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도록 패널티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로설치를 미루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이동식보일러 설치기간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매년 1천억t씩 방류되는 온배수의 재활용 방안과 생태계를 고려한 규제 등 허술한 법률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무책임한 열 사업자의 법적 규제 장치 시급
현행법상 집단에너지 허가권을 득한 사업자는 열을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후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집단에너지 허가권을 철회하거나 포기하면 그만이어서, 지역난방을 받아야 할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규제할 방안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집단에너지 사업을 현 정부가 장려하고 있어서 피해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문가들은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병렬 에너지경제연구원 집단에너지연구실 박사는 “민간사업자 중 비전문 에너지 사업자가 발전소 시장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돼, 사업자들이 수지타산에 맞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 철회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다른 사업의 참여제한, 패널티 등을 도입해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법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온배수 재활용 방안 모색 및 환경오염 막아야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냉각수 역할을 하는 온배수가 바다로 방류되는 양은 한해 1천억t이다. 또 온배수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도 전국적으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온배수의 재이용과 배출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용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은 “온배수를 이용하게 되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고 에너지 절약 또한 가능해진다”며 “온배수 양식장, 농작물 재배 등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연구 중에 있는 것이 온배수 양식인데, 일반 양식과 비교해 어류의 성장률이 3배 가량 빨라 앞으로 더 연구개발하면 새로운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폭발 및 대기오염 우려되는 이동식 보일러 규제해야
전문가들은 열을 수송하는 배관망 건설을 하기 전에 사업자들이 이동식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은 관례같은 것이라며 이동식 보일러의 폭발방지, 대기오염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열 사업자들이 당초 열을 공급해야하는 세대가 거의 입주를 마쳐야 배관망을 설치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단에너지협회 한 관계자는 “이동식 보일러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무기한으로 운영되는 것은 법상 ‘한시적’이라는 단어 때문으로 법정 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 이동식 보일러의 환경오염과 여러 문제점(가설건축물 신고로 소방법, 건축법 규제 전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전적인 문제로 열 배관망 설치를 미루는 발전소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법적 기한을 정해 열 배관망을 설치,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열 공급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해영ㆍ이명관ㆍ정민훈기자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