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11척 이용…대규모 불법 영업 알선·운항13명 검거
▲ 평택해경이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제공 ⓒ평택저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경기 시흥시 내측 해상과 충남 삼길포항 인근 해상에서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장 운영자와 레저보트 운항자를 무더기로 검거했다.
평택해경은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장 3곳을 적발해 사업장 운영자와 레저보트 운항자 13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시흥 내측 해상과 삼길포항 인근에서 11척의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720회에 걸친 불법 영업으로 약 2억7천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들은 해양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밴드 등 비공개사이트를 개설하고 비밀리에 낚시객을 모집하여 개인 레저보트에 알선하는 등 조직적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승객들을 상대로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동호회 활동’이라고 말해달라고 입을 맞추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의 경우 비상구조선과 인명구조요원을 갖추지 않아 해양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면서 “건전한 해양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해양레저활동 시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자인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낚시레저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명호기자